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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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 강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1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돌연 사망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1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돌연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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