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화재 "당직자가 비상발전기 안켰다" 의무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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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30일 "(화재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 가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시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에는 원무과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당일 당직자였던 최초 신고자 남성인 원무과장에게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불을 끄거나 119 신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며 "해당 남성이 책임자로 지정된 게 맞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했으며 경찰은 입건한 병원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에 네티즌들은 "불나고 정전까지 난장판인데 거기서 누가 비상발전기 돌릴 생각이나 할까요?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릴 합시다 (est9****)", "당직자가 불나면 신고해야 하고 환자 옮겨야 하고 불꺼야 하고 발전기까지 돌려야 하나. 몸이 몇 개여야 하나. 이게 현실이다. 사고나면 온갖 법 다 적용해 잡아넣는다(t20****)"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시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에는 원무과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당일 당직자였던 최초 신고자 남성인 원무과장에게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불을 끄거나 119 신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며 "해당 남성이 책임자로 지정된 게 맞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했으며 경찰은 입건한 병원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에 네티즌들은 "불나고 정전까지 난장판인데 거기서 누가 비상발전기 돌릴 생각이나 할까요?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릴 합시다 (est9****)", "당직자가 불나면 신고해야 하고 환자 옮겨야 하고 불꺼야 하고 발전기까지 돌려야 하나. 몸이 몇 개여야 하나. 이게 현실이다. 사고나면 온갖 법 다 적용해 잡아넣는다(t20****)"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