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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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재정지원보다
근로장려세제가 빈곤퇴치에 '유용'
사회안전망 강화책 마련도 절실"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
근로장려세제가 빈곤퇴치에 '유용'
사회안전망 강화책 마련도 절실"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한국 경제에 잘 보이지 않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영세 자영업자 비중과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점이 1차 대상이다. 거기에 소득 파악의 문제와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등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연결돼 투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어떤 기업이 노동수요를 독점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 대기업인 미국 프랜차이즈점들의 경우가 그러하며 한국에서도 일부는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의 고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약 20%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보다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정책이 사회보험 가입이라는 당연한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2012년 시행됐다.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돼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그 효과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자영업자와 생계가 당장 급한 저임금 근로자가 쌍방합의하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할 유인이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에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혜택이 대폭 상향됐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는 일정 부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난 지원액만큼 돈 값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다.
정공법을 권하고 싶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가입대상의 약 25%에 해당하는 400만 명 정도가 미가입돼 있다. 여기에 아예 적용 가입대상이 아닌 임금근로자도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만 봐도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450만 명을 넘고, 적용 대상근로자 중에서도 약 5분의 1인 300만 명이 미가입이나 지역가입으로 돼있다. 두루누리 사업이 시행된 수년 뒤인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 이제는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여겨진다. 더 늦기 전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거기서 실직자가 생겨도 직업훈련을 시켜 재취업을 준비시키고, 그동안 생계비를 지급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좀비기업’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면서 근로장려세제라는 정책조합을 병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한 가구에 일을 한 만큼 비례해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로, 이미 임금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확실히 빈곤을 퇴치하면서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다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것이다.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어떤 기업이 노동수요를 독점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 대기업인 미국 프랜차이즈점들의 경우가 그러하며 한국에서도 일부는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의 고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약 20%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보다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정책이 사회보험 가입이라는 당연한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2012년 시행됐다.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돼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그 효과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자영업자와 생계가 당장 급한 저임금 근로자가 쌍방합의하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할 유인이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에는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혜택이 대폭 상향됐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는 일정 부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난 지원액만큼 돈 값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다.
정공법을 권하고 싶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가입대상의 약 25%에 해당하는 400만 명 정도가 미가입돼 있다. 여기에 아예 적용 가입대상이 아닌 임금근로자도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만 봐도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450만 명을 넘고, 적용 대상근로자 중에서도 약 5분의 1인 300만 명이 미가입이나 지역가입으로 돼있다. 두루누리 사업이 시행된 수년 뒤인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 이제는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여겨진다. 더 늦기 전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장기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 거기서 실직자가 생겨도 직업훈련을 시켜 재취업을 준비시키고, 그동안 생계비를 지급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좀비기업’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면서 근로장려세제라는 정책조합을 병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한 가구에 일을 한 만큼 비례해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로, 이미 임금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확실히 빈곤을 퇴치하면서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다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것이다.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