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관리학회는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54·사진)가 이달부터 제26대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올 12월까지 1년간이다. 1988년 설립된 한국생산관리학회는 정기적인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생산관리 분야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
예매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한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15일 한경닷컴에 "'임영웅 리사이틀'과 관련된 사전 예약 스미싱 문자는 모두 불법 판매 및 사기 도용 건으로 확인됐다. 주최사, 주관사 및 공식 예매처에서는 고소 절차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임영웅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틀'을 연다.앞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내달 예정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확산했다. 이는 결제를 유도해 금전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미싱 문자다.해당 메시지는 일반적인 티켓 예매 안내와 유사하다. 공연 일시, 장소, 좌석 등급을 안내한 뒤 '사전 예약을 통해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임 히어로 임영웅과 함께하는 2024 리사이틀 연말 콘서트에 초대한다'고 티켓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도 담겼다.또한 티켓 구매 안내 명목으로 네이버 톡톡 주소 링크를 안내했다. 링크에 접속하면 원하는 관람 날짜와 좌석을 물어본 뒤 티켓 예매 사이트처럼 꾸민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준다.소속사는 "'임영웅 리사이틀'의 경우 사전 예매는 일체 진행되지 않으며, 티켓 판매는 공식 예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민경진/박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