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용조회업의 업무 범위 확대해야
신용정보는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유가증권 발행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경제·금융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의 여신 업무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 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해 제공함으로써 연체·부도로 인한 손실을 막는다. 정확한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서는 신용조회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보란 조세, 사회보험료, 공공요금의 납부·체납 실적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현행법에 이런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어서 체납 정보, 파산·면책 정보 등 부정적 정보만이 일부 활용되고 있다.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전기사용량, 정부 납품실적 등 긍정적 공공정보의 활용을 높이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거부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 공공정보를 신용조회회사가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도 긍정적 정보의 활용으로 신용등급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 입찰과 같이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의무화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체 부도의 파장을 감소시키고 공정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평가의 의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을 금지했는데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는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처리하거나 보유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단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처리한다는 이유로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을 원천 금지한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제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해 금융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