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기업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부서가 분야별로 나뉘고 전문 인력도 속속 보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공정거래 분야와 조세 관련 수사를 일제히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검찰 부서 간 경쟁으로 기업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불공정·탈세 전담팀 확대… 첨단수사단 신설
◆공정거래·조세사범 수사 대폭 강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차장을 신설하고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정거래팀을 설치하고 공정거래조사부 근무 경험이 있는 김향연 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공정거래위가 기업에 고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기업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련 소송지휘를 하는 역할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중점검찰청을 도입해 경제분야별 수사 전문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까지 총 11개 중점검찰청이 지정됐다. 금융·증권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로 맡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이 부서를 나누고 전문성 강화를 밝힌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 강도가 한층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기업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중점검찰청도 있다. 올해부터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발휘한다. 수원지검은 올 3월 첨단산업수사단(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기업의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국익에도 해를 끼치는 만큼 관련 사건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억울한 기업인 속출” 우려도

검찰청 움직임에 기업들은 긴장 상태다. 기업 관련 사건은 보통 여러 분야에 걸쳐 벌어지는 만큼 검찰 내 부서 간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기업수사는 고발이나 인지로 시작된다. 각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부나 전문 부서로 배당한다. 수사를 진행하다 사건이 커지면 재배당해 추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형사부에 배당된 횡령 사건이 금액이 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위에 들어가면 특수부에서 관련 수사를 넘겨 받는 식이다.

큰 기업 사건의 고발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방 검찰청에는 해당 지역 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주로 접수된다.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다른 중점검찰청으로 이관한다.

인지 수사는 검찰의 자체 정보 수집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특수부가 주요 인지부서였지만 중점검찰청과 전문부서의 등장으로 인지 주체가 다양해졌다. 수사결과는 인사 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서 간, 검사 간 경쟁이 불꽃 튀는 구조다. ‘꼬투리 잡기’식 별건 수사나 여론을 업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걱정이 만만찮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기업 수사를 이끌어 총수를 구속하면 검사는 나름의 타이틀을 따는 것”이라며 “경쟁이 심해지면 별건 수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기업인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