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 철도 등 공익사업 지원 보상액에 과세는 부당"
한국철도공사가 노인·장애인 등 철도 운임을 감면해주고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을 운영해 지금 받은 국가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제공한 공익서비스 수혜자는 철도 이용자이므로 철도공사가 부가가치세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장 등 15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 판결로 철도공사는 57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와 2008년 6월 옛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을 맺었다. 운임 감면과 벽지노선 운영, 국가의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동차 운영의 3가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상받는 내용이다. 이 계약을 토대로 철도공사는 같은 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총 2661억6800만원을 보상받았다.

세무당국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며 5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특정 서비스 이용료를 국가가 대신 내줬고, 그 혜택은 해당 서비스 비용을 냈어야 할 철도공사가 얻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1심과 2심도 세무당국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인·장애인 등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며, 그 보상액을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익서비스는 독립된 비과세 사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철도이용자는 감면된 운임만을 내고 철도를 이용하거나 벽지노선에서 철도를 실제 비용보다 낮은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은 (철도공사가 아니라) 공익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철도이용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이용자에 대한 용역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철도공사가 국토부 장관과 맺은 보상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며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한 시설·운영자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