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과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 방식을 간접 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경비원 90여 명을 31일까지 해고한 뒤 용역업체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비원들은 용역 전환과 해고 결정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대표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다”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용역 전환 결정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