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따라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 개정
학교 간 공동수업, 수강생 수 많아도 절대평가 가능해진다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수강생이 많아도 절대평가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교과서, 교과목, 수업·평가 방식 등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3월부터 중1·고1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새 교과목 편제와 평가체계를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했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의 경우 몇 명이 수강하느냐와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동교육과정은 수강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2016년 기준으로 997개 학교가 718개 과목을 개설했고, 1만4천497명이 수강(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했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절대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수강하는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등급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과도하게 개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들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교과목 성취도 평가의 경우 1학년 때 배우는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과학탐구실험은 3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선택과목 가운데 교양과목(이수여부 표시)과 체육·예술(3단계)을 제외한 일반선택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가장 심화학습이 필요한 진로선택 과목은 A부터 C까지 3단계로 평가한다.

외국어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는 5단계로 평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기존에는 체육·예술에 한정됐던 3단계 평가 과목을 진로선택 과목과 실험·실습 과목으로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