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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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3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성실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실사업자란 소득세법 상 규정된 개념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복식부기장부(혹은 간편장부)를 비치하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원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법 개정안은 성실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실사업자란 소득세법 상 규정된 개념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복식부기장부(혹은 간편장부)를 비치하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원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