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하고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성추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최근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감찰 쪽에서 감찰에 착수해 (성추행)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 설득하다가 대화를 잠시 중단했는데 모 검사장이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호통을 쳤다”며 최 의원을 사건 은폐 당사자로 지목했다. 최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임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을 쳤다고 하나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은 없다”며 “임은정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는데 이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정도였을 것이고 호통을 쳤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