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친박계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총 120회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에 쓴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더불어 검찰은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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