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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중소도시 3~5개 묶어 '강소도시권'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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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 보고…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도 수립

    지방의 중소도시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3~5개를 묶어 '강소도시권'으로 지정, 병원 등 고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소도시권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강소도시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해 지방 도시가 과거의 팽창 위주 전략으로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3~5개의 중소 지역 도시들을 묶어 강소도시권으로 지정하고 교통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거점 도시에는 고차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변 도시에는 기초 서비스를 배치하는 식으로 자족 기능을 넣는다.

    일례로 병원 서비스의 경우 거점 도시에는 종합의료원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는 보건소나 관련 의료시설 등을 배치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강소도시권 육성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의 계획인 '뉴딜 로드맵'이 수립된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제안사업을 도입하고 도시 쇠퇴의 기준을 정비한다.

    도시재생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 이하의 저금리로 융자도 한다.

    기금 융자 등을 통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인 '공공상생상가'도 조성된다.

    도시재생에 지역 주민의 참가를 활성화하고자 3월에는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에서 실전형 교육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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