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장하는 상품이다. 2013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7만8654가구가 가입했다.

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임대인 확인절차를 전면 폐지한 점이다. 임차인이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였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