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우리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합격자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3년 동안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임직원,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시킨 혐의다. 남 전 부행장 등 일부 임원은 지인 청탁을 받아 공채에 합격시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외부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했다. 청탁 명단에 있는 지원자가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인사담당자가 해당 지원자의 공채 관련 서류에 합격을 의미하는 점을 찍는 방식으로 합격시켰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부터 3년간 37명이 합격했다. 우리은행은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