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닛산자동차 한국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씨 등 한국닛산 전·현직 관계자 4명과 한국닛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