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자율규제 조항 등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된다.

또 가상화폐업을 ▲거래업(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 ▲계좌관리업(타인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 ▲보조업(가상화폐업을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로 분류했으며, 거래업자와 계좌관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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