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法 "미스틱, 1억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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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47)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분(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연우는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켰다.
그가 부른 곡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이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얻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가수로 활동했다. 김연우와 미스틱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그는 2016년 미스틱 계약 만료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분(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연우는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켰다.
그가 부른 곡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이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얻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가수로 활동했다. 김연우와 미스틱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그는 2016년 미스틱 계약 만료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