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2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방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삼성의 사실상의 리더인 이재용이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지 약 1년 만에 풀려나 한국 최대의 대기업에 강한 안도감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 넘어가면 6개월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병든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즉각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FT는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강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둬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등극했다고 전했다.
BBC 뉴스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에서 해방됐다”는 속보와 함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353일 만에 풀려났다고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는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현장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항소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줘 거의 1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줬다고 보도했다.
WSJ은 서울 고등법원이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결과인 5년 징역형을 2년6개월로 줄이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직 삼성 임원 2명도 감형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최종 판결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전하며 “이 씨는 5일에 석방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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