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 역할만 했을 뿐"…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모두 집행유예
삼성전자 전 임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에서 일부 벗어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과정에서 삼성 간부들이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최 실장 외 3인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재산국외 도피 등의 혐의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국회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 내역이 겹쳤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부분(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뇌물 수수와 직결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일 뿐이고 해당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씨에게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용역대금만 인정해 원심보다 혐의가 줄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특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황 전무에게 7년, 나머지는 모두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직접 수혜받은 것이 없고 모두 수동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