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은 성명에서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를 직접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36억원 뇌물 혐의만 대가성이 인정됐으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고 정 판사는 보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정 판사의 전력에 비춰볼 때 일관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여전히 국정농단 하는 현장과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법부 역사를 똑똑히 봤다”며 “적폐 사법부 세력에게 최소한의 법적 정의를 기대한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강력 성토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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