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한명숙엔 유죄 판결"…민교협, 사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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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6일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를 직접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36억원 뇌물 혐의만 대가성이 인정됐으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고 정 판사는 보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정 판사의 전력에 비춰볼 때 일관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여전히 국정농단 하는 현장과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법부 역사를 똑똑히 봤다”며 “적폐 사법부 세력에게 최소한의 법적 정의를 기대한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강력 성토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민교협은 성명에서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를 직접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36억원 뇌물 혐의만 대가성이 인정됐으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고 정 판사는 보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정 판사의 전력에 비춰볼 때 일관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여전히 국정농단 하는 현장과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사법부 역사를 똑똑히 봤다”며 “적폐 사법부 세력에게 최소한의 법적 정의를 기대한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강력 성토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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