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뛰며 공부하는 학생… "C학점만 받아도 국가장학금"
올해부터 월 소득 316만원(기준중위소득 대비 70%) 이하인 저소득층 학생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고(苦)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평점)이 B에서 C학점으로 완화된다. 또 장학금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산정할 때 ‘알바’로 버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한다는데…

알바 뛰며 공부하는 학생… "C학점만 받아도 국가장학금"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년 대비 499억원 늘어난 3조6845억원으로 책정했다.

인상액은 두 가지 경로로 쓰일 예정이다. 우선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2018년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대비 100~120%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368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한 달 소득이 542만원(중위소득 대비 120%)인 가구의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약 8만 명이 수혜 대상이다. 386만원은 정부가 ‘반값’의 기준으로 삼은 금액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90% 이하까지만 반값 혜택을 누렸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액도 올라간다. 월 소득 316만원(소득3구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속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중·고교에서 여러 교육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가서는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520만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Ⅱ유형)에서 216만원을 주면 등록금 100%를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에 Ⅱ유형 장학금 지급을 소득과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대학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적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등도 저소득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알바 뛰며 공부하는 학생… "C학점만 받아도 국가장학금"
◆교육부 “대학들도 동참하라”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책이다. 2012년만 해도 학생 부담률이 67.8%에 달했고, 대학과 정부는 각각 17.5%, 14.7%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꾸준히 늘린 덕분에 학생 부담률은 지난해 49%까지 떨어졌다. 수치상으로는 ‘반값’이 실현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체감률이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등의 고민이다. 중산층으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해 지원 대상을 더 넓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자금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고등교육예산(고등교육예산에서 학자금지원비를 뺀 금액) 비중이 2011~2016년 0.0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총장은 “학생에게 주는 돈은 표(票)와 연결되지만 대학 등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은 한국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아쉬워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