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연령대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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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분부터
60대 줄고 80대 늘어
60대 줄고 80대 늘어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을 통해 매월 받는 수령액이 연령대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60대는 평균 1.1% 감소하지만 80대는 평균 1.1%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넣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자 전체의 평균 월 수령액은 기존과 차이가 없다. 다만 연령대별로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60대는 매달 받는 금액이 기존보다 평균 1.1% 줄어든다.
예컨대 주택연금 신청 때 60세인 사람이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넣을 경우 지금은 월 20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이후 신청하면 월 수령액이 20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 조사에서 60대 기대수명 증가 폭이 0.3세로, 70대 이후에 비해 최대 세 배 컸다”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오랫동안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0대 이상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70대는 3월 이후 신청해도 월 수령액을 현재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80대와 90대는 3월 이후 신청하면 지금보다 1.1%, 0.1%씩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월 수령액 변경은 3월 이후 신청한 이들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2월 중 신청자는 현재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본인 나이와 신청 시기에 따른 월 수령액 차이를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넣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자 전체의 평균 월 수령액은 기존과 차이가 없다. 다만 연령대별로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60대는 매달 받는 금액이 기존보다 평균 1.1% 줄어든다.
예컨대 주택연금 신청 때 60세인 사람이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넣을 경우 지금은 월 20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이후 신청하면 월 수령액이 20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 조사에서 60대 기대수명 증가 폭이 0.3세로, 70대 이후에 비해 최대 세 배 컸다”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오랫동안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0대 이상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지금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70대는 3월 이후 신청해도 월 수령액을 현재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80대와 90대는 3월 이후 신청하면 지금보다 1.1%, 0.1%씩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월 수령액 변경은 3월 이후 신청한 이들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2월 중 신청자는 현재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본인 나이와 신청 시기에 따른 월 수령액 차이를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