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파산신청 기각…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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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은 채권자가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파산신청 소송을 취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리켐은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제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