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은 채권자가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파산신청 소송을 취하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리켐은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제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