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 처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한 뒤 “우선 5·18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같이 할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이 “안 대표가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는데…”라며 협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그 법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니까 쉽게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민평당 합류를 원하는 국민의당내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 “안 대표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 쪽(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민평당 창당 과정에 적극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 의사를 존중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출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미 제가 여러번에 걸쳐 입장 밝힌 바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다”며 출당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안 대표는 분명하게 의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세상 만사는 변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 했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