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외부시선 소개…공정한 재판에 따른 처분 촉구
"이재용 사건은 정부 개혁의지 시험대…특별사면은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정경유착의 오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소식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FT는 이는 부패청산과 재벌 권력 약화를 내세워온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로 간주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이 석방된 시점이나 이를 둘러싼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인과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법원이 기업 총수들에게는 유달리 관대했던 구습을 답습한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기소된 산업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특별사면됐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의 아들은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FT는 이번 사건의 다음 단계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대로 "오심의 피해자"였다면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자유를 얻어야 한다며 "그를 수십년간 이어진 잘못된 기업 관행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은 대법원이 1심 판결이 옳았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은 "즉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형량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그런 주장의 배경으로 "한국은 지긋지긋하고 낡은 정경유착 관행이 계속되도록 두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아시아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너무나 귀중한 본보기"라는 이유를 댔다.
FT "한국, 정경유착 지속되기엔 너무나 값진 민주국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