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돈받은 업자 "안종범 수첩 증거 불가"… 검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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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이재용 2심' 토대로 주장…법원, 증인신문키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측이 기존 입장을 바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한모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은 "지난번 동의한 안종범 수첩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심에서 부정된 이상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증거능력이 깨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국토부 뉴스테이, 헌인마을', '헌인마을, 국토부 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검토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수첩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안종범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첩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작성자를 통해 확인해 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부여받겠다는 취지다. 한씨 측은 "사건의 실제 공범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라며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맨 밑에 있는 사람만 있고, 윗선이 없다"며 "공여자가 전달한 돈이 진짜 그런 돈인지 아닌지 자체도 불명확해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신문부터 진행한 후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씨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정식재판은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한모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은 "지난번 동의한 안종범 수첩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심에서 부정된 이상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증거능력이 깨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국토부 뉴스테이, 헌인마을', '헌인마을, 국토부 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검토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수첩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안종범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첩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작성자를 통해 확인해 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부여받겠다는 취지다. 한씨 측은 "사건의 실제 공범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라며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맨 밑에 있는 사람만 있고, 윗선이 없다"며 "공여자가 전달한 돈이 진짜 그런 돈인지 아닌지 자체도 불명확해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신문부터 진행한 후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한씨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정식재판은 2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