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거래소는 올해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코스닥을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KRX300'에 이어 올 2분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중소형주 지수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정 이사장이 지난해 10월31일 공식 선임된 날로부터 100일째다.

거래소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지수 'KRX300'에 이어 시가총액 2000억~1조원 수준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신규 중소형주 지수를 2분기 중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KRX300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고, 관련 파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지배구조 개편, 시장 진입 요건 개선 등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스닥시장본부장과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다음달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최근 임시주총을 열어 코스닥본부장과 위원장 분리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달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새로 추가되는 2명의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도 코넥스협회 및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추천을 받아 다음달 중 선임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및 폐지 권한 강화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시장 위원장과 본부장이 분리됐던 2013년 당시에는 위원회에 본부장·위원장이 소속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본부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는 오는 5월까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실적 중심에서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에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이전 상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기업, 기술기업 등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코스닥 조직을 확충하는데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위원회 지원조직과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상장심사 조직과 공시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상장주선인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단일가매매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장개시 전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시가단일가 매매가 호가집적도가 낮고, 장 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시세관여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3분기 시행을 목표로 거래소와 증권사 간 면밀한 연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개월은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에서 거래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간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거래소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한국 경제 재도약의 첨병인 벤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