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무대공연, 극장용 애니메이션, 게임 콘텐츠에 대한 문화산업완성보증 한도가 최고 66% 축소 조정됐다. 문화산업완성보증은 기업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콘텐츠 완성 뒤 판매대금으로 돈을 갚는다.
무대공연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A급 콘텐츠로 평가받으면 당초 3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도를 10억원으로 낮췄다.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게임도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로 인정받으면 기존에는 최고 50억원까지 보증을 해줬으나 한도가 30억원으로 낮아졌다. 보증심사 실무도 높은 금액은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문체부가 보증 한도를 줄인 것은 지난해 한한령으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보증 사고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의 사고율은 9.4%(2016년 기준)로 일반보증 사고율 4.5%의 2배가 넘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나와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업계는 한한령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됐는데 자금줄마저 막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중국이 한한령을 일부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이 보증은 콘텐츠가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종잣돈이 없는 회사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한류 콘텐츠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