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전량 정화 처리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을 휴대폰에서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

폐수 전량 정화 처리하면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짓는다
정부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로 총 5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행정입법으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17건은 올 1분기 중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 1분기 중 콘텐츠기업 등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크라우드펀딩 등 공모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세워야만 공모가 가능하다.

2분기에는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이런 시설은 저수지 상류에 아예 들어설 수 없지만 앞으로는 폐수를 전량 처리해 저수지 수질에 해가 안될 경우 저수지 상류에 설치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과 여행업체가 맺은 계약서만으로 여행업체가 관광객 렌터카를 대리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직접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여행업체에 위임 시 별도 자필 서명을 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3분기 중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도 쓸 수 있다. 현행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오프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인터넷 전통시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체는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체와 달리 전시시설, 사무실 등 구비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분기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수를 50인 이내로 유지하려는 사업주가 많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