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개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가 ‘안종범 수첩’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 측은 “최근 (이 전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우리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서도 해당 수첩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