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시 납부하는 인지세 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인지세 부담 완화대상 확대해 서민 금융이용부담 경감
농수협 조합원 인지세 면세와도 형평성 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의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5000만원 이하 대출은 면세, 5000만원 이상부터는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협 조합원 인지세 면세와 형평성도 고려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수협 등의 조합원들에 한해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채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가처분 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국회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87억원의 인지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중로, 민병두, 박선숙, 신용현, 하태경,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