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국민의당·민평당 각각 1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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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 오른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월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한 석 씩을 잃게 됐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22석이다. 민주평화당은 14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월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한 석 씩을 잃게 됐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22석이다. 민주평화당은 14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