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금 풍문 확인' 비밀공작 국정원과 협업 혐의…'윗선' 수사 검토
대북공작비·개인 활동비 수수 정황 포착…구속 여부 이르면 12일 밤 결정
검찰, 'DJ 뒷조사 협력'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소속 역외탈세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등 국정원과 조직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세청이 '데이비드슨' 공작에 5억원가량의 국정원 대북공작비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수고비'를 별도로 받아 개인 활동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