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추가혐의 부인… 법정 진술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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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했지만 거짓말 안 해…조수가 그렸는지 기억 안 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씨가 유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그림을 8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거짓말한 적은 없다"며 "해당 작품은 조씨의 초기 작품으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조수인) 송모씨가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제가 손수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조수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재판부가 묻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밑그림 일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작품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어떤 조수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이어 "조수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나"라고 재판부가 재차 묻자 "그렇다.
송씨가 그리지 않았다고 하니 제가 그린 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와 갤러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
조씨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그림을 8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거짓말한 적은 없다"며 "해당 작품은 조씨의 초기 작품으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조수인) 송모씨가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제가 손수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조수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재판부가 묻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밑그림 일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작품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어떤 조수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이어 "조수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나"라고 재판부가 재차 묻자 "그렇다.
송씨가 그리지 않았다고 하니 제가 그린 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와 갤러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