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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만 동의하면 '자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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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없어도 건축규제 완화 혜택
    앞으로 낡은 저층주택 밀집지에서 주민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없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과 하위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가구) 또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조합 설립이 필요 없으며 각종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사업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가능했다. 이 사업은 단독 또는 다세대 밀집지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고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동네 살리기’의 핵심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높이 제한, 공지·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비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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