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할당 않은 건 재량권 남용"
할당량 정보공개 요구 '봇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9일 “대한유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12월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업계의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한유화를 비롯한 석유화학기업 15곳은 할당량이 너무 적고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원고 중 대한유화만 유일하게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한유화는 사업장에 시설을 신설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지 않은 건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할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유화처럼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한국타이어와 SK케미칼 등 34개 기업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배출권 할당계획은 업종·업체별 예상 성장률과 형평성,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수립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선 할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처분청이 할당에 관련된 자료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할당량 계산식에 대한 정보도 개별 판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의 한 고문 변호사는 “배출권 할당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에 앞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