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법정구속…임직원 "충격"·전경련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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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룹 현안 추스르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신 회장의 구속 소식에 롯데 임직원들은 침통한 모습이다.
롯데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충격에 빠져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롯데가 회원사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재판 이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룹 현안 추스르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신 회장의 구속 소식에 롯데 임직원들은 침통한 모습이다.
롯데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충격에 빠져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짧게 답했다.
롯데가 회원사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재판 이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