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재판 결과 아쉬워…비상경영체제 가동" 공식입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롯데가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13일 재판 후 입장자료를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롯데가 회원사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재판 이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들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