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전국 동일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업체의 인건비와 매출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전국 동일하게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소상공업체 인건비 및 매출액 현황’자료를 예로 들었다. 그는 “1인당 월 인건비는 경기도(117만원), 서울시(111만원), 세종시(108만원), 인천시(104만원) 지역 업체들은 전국평균 보다 높게 지급되었지만, 그 외 지역의 업체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인건비가 지급됐다”며 “40시간 근로기준 월급이 116만원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외 지역 업체의 인건비 평균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지역 업체에서는 싼 인건비를 지급했고, 매출이 높은 경기도와 세종시 지역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업체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과 업종별로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적용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