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스티렌(styrene)에 더해 한국산, 대만산에도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마찰이 고조되며 한국이 '들러리'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 미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의 저가 판매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은 5.0∼10.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중 롯데케미칼 등 한국 업체에는 7.8∼8.4%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 업체는 5.0%, 미국 업체에는 9.2∼10.7%가 부과됐다.

중국의 이번 반덤핑 관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한국이 끼워넣기 식으로 함께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해지다가 반대로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미국이 지난달 발동한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도 중국산과 함께 한국산 제품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한 때문도 있지만 미중 양국이 서로 무역보복 조치를 꺼냈다는 점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 등을 들러리로 끼워넣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된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중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신양(新陽)과기그룹 등 스티렌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5월 수입제품의 증가로 중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이 감소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왔다.
中, 한국산 스티렌에 덤핑판정… 美中무역갈등에 韓은 '샌드위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