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롯데그룹주, 총수 법정구속에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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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주(株)가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제히 하락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날 법정구속됐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롯데지주는 전날보다 5.72% 내린 6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쇼핑도 4.11%의 주가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1.80% 내린 1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칠성 주가도 3%가까이 하락 중이다. 롯데푸드와 롯데케미칼 역시 2.16%와 2.18%의 주가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날 법정구속됐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롯데지주는 전날보다 5.72% 내린 6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쇼핑도 4.11%의 주가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1.80% 내린 1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칠성 주가도 3%가까이 하락 중이다. 롯데푸드와 롯데케미칼 역시 2.16%와 2.18%의 주가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