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장거리·장시간 운전에 걱정이 먼저 앞선다면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보자.
손해보험협회는 15일 귀성길에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꿀팁'을 소개했다.
고향가는 길,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보험회사의 설 연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이용할 것을 권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은 설 연휴기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진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 10~20여개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운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보험사는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를 운영 중이다.
긴급출동서비스에는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이 포함된다.
고속도로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안전지대까지 자동차 무상견인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한 장거리운행을 위해 출발전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뒷 좌석을 포함한 전 가족의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