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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15일 소환…'다스 소송비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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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그는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스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BBK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전자가 로펌 선임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이후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 1일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고, 다스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08년 4월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한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다스 변호사비 지원 의혹 당시엔 삼성전자 고문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스에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를 대납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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