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예학영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전날 오전 7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7%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예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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