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자녀도 다자녀 가정 혜택 준다… 경기의회, 조례개정 추진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자녀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다자녀 관련 사업에 2명의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으로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