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사진=한경DB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사진=한경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