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정책감사 자제
'판박이' 규제 막고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13개 분야 감사 최소화
감사원은 20일 신산업 5개 부문에 대한 감사를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감사 자제 분야를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매년 초 감사 자제 분야를 선정하기로 하고 올해엔 5개 신산업의 13개 분야를 감사 자제 대상으로 정했다.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및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1년간 13개 자제 대상을 감사하지 않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미 처리 중인 감사 사항도 포함된다. 자제 대상의 규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기간에 적발된 공무원은 제도 정비 이후에도 면책한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존의 법·제도로 감사를 하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가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은 개인 비리나 명백한 위법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되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이 ‘감사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돕는 조치를 내놨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30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자문위)’ 신설이 대표적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무원 면책 여부를 감사원에 전달하는 조직이다. 감사원은 자문위의 시각을 존중해 감사 결과를 처리할 방침이다.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30일(30일 연장 가능) 내 자문위 심의를 하고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에게 처리 단계를 안내한다.
감사원은 또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히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올 상반기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