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특별연장근로… 경영계 요구 전혀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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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고하는 근로시간 단축안
기업들 "정부, 노동계 눈치만 본다"
기업들 "정부, 노동계 눈치만 본다"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대안’에는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 등 경영계의 요청 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경영계 요구는 묵인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탄력근무제는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최대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면 일정 단위 기간(3개월)을 평균해 특정 주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재계는 이 같은 탄력근무제의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잦은 영세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인 미만 사업장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탄력근무제는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최대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면 일정 단위 기간(3개월)을 평균해 특정 주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재계는 이 같은 탄력근무제의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잦은 영세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0인 미만 사업장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