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쌓인 건강보험료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단속 대상을 지난 해 대비 30% 늘려 직접 행정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한편으로는 검, 경찰 및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여관리시스템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료 등을 추징하고 의료법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형사전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최근 밀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수사광풍’ 이 불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우선 한국 의료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의료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 외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료인과 동업, 고용하는 식으로 세운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어긴,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고 말하였다.또한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물론 반드시 의사 같은 의료인만이 병원이나 의료생협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정식 인가를 받은 의료생협을 예로 들며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분배받느냐를 따져 위법성 여부를 가른다.” 라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흔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을 짚어 설명했다.병원의 소유자가 의료인인가의 여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경영능력이 뛰어난 비의료인이나 영리단체에서 환자의 니즈를 파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영리성이 개입하는 이유를 의료법으로 막는 이유에 대해 “비의료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은 의료행위보다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경우가 많다. 투자금 회수 및 수익행위를 위해 과도한 비급여진료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에 대한 부실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이라 말한다.한편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 방법에 대해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지난 달 금감원에서 조직형 보험사기혐의자를 대거 적발한 사례를 예로 들며 “개별 사고 위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SNA기법 도입 등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어 그 추적 방법 역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라고 단호히 말한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5년 189건에서 2017년 263건으로 증가해왔으며,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 역시 같은 해 약 3647억 원에서 약 561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법 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올해부터 본격화한 ‘문재인 케어’ 의 재원확보차원에서 기존보다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의료인과 실제 운영자인 비의료인 모두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처벌을 받는다면 의사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더군다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청구하였다면 형법 상 사기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사기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사기)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그만큼 관련 혐의를 받았을 시 초동 수사부터의 법적 대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의료법위반이나 보험사기 등 혐의 등을 받을 경우 의료법과 경제범죄 등 관련법에 해박한 지식 및 해결능력을 갖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전한다.앞서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대표적인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은 최근 보험사기 등 의료기관과 얽힌 법률 분쟁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해결한 다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을 비롯한 세종시, 청주, 공주, 아산 등 충청권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